하역 크레인 덮쳐 옆 선박 갑판장 숨져…법원 "직무상 사망" 어획물 하역 작업 중 넘어진 카고 크레인에 깔려 숨진 어선 갑판장의 사고가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직무상 사고 입증 부족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과 선박의 안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고 개요와 수협의 '직무상 사고' 거부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어선의 갑판장인 A씨는 선주(선박 주인)의 연락을 받고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선박 내부를 둘러보고 나오던 중, 인근 선박에서 어획물 하역 작업을 하던 크레인 차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직무상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