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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솔직히 엄살이잖아요”…‘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보험사

 “고객님, 솔직히 엄살이잖아요”…‘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사·한의계 갈등 고조 교통사고 휴우증 큰데도 보험사 ‘과잉진료’ 주장 한의계 “환자 상태가 우선” “경증 분류 기준 모호하다” 치료 필요한 환자 ‘분통’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분통’을 터뜨리는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근골격계에 다양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한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40대 A씨도 업무 중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편타손상 후유증 및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 그리고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증상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 기왕증까지 배상하게 돼 있어 A씨는 편타손상 및 디스크 탈출증에 맞는 치료 후 생업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A씨의 증상을 염좌(12급)로만 분류해 경상환자(12~14급)로 취급했다.

디스크는 기왕증으로,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보험사들은 위와 같은 사례를 이유로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