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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손해배상: '인터폰 하자'로 인한 무과실 책임과 보험자대위권 인정

 아파트 화재 손해배상: '인터폰 하자'로 인한 무과실 책임과 보험자대위권 인정

“입주자 등,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 이익 갖고 있어···손배 이뤄져야”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발화 세대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세대 입주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발화 세대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 화재 사고에서 공작물 책임과 보험자대위권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사건 개요: 아파트 화재와 보험금 지급 2019년 11월, 부산 강서구 A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발화 세대뿐만 아니라 복도, 외벽 등의 공용부분과 인근 피해 세대에도 연기, 그을음, 소화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보험사 (단체화재보험): 피해 세대와 공용부분 등에 약 1억 3,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C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