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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불일치'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법원의 판단은?

 '직업 불일치'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법원의 판단은?

'직업 불일치'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법원의 판단은? (상법 제651조 vs.

제652조) 보험 가입자 A씨가 계약 당시 실제 직업(건설현장 일용직)과 다르게 사무원으로 고지한 후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의 '고지의무(제651조)' 위반과 계약 체결 이후의 '통지의무(제652조)' 위반은 별개이므로, 계약 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직업 허위 고지와 사망 사고 소비자 A씨는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고지 직업: 보험사고 위험이 낮은 사무원.

실제 직업: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사고 발생: 계약 후 A씨는 계속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