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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없는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골치'인 이유

 종합보험 없는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골치'인 이유

종합보험 없는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골치'인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사각지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부재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킥보드 사고의 결정적 차이: 종합보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약 80%가 의무보험 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를 적용받게 하여,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고 보험 처리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안전망입니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개인을 위한 종합보험 상품 역시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2주 이내에 원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