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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보수로…'사각지대 해소' 2025년 11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보수(소득)'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복수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사업주의 행정 부담까지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편의 핵심: '시간'에서 '보수'로 기준 전환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중심 기준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가 고용보험 적용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기대 효과 (사각지대 해소) 노동부는 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