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반영해 지역가입자 세대를 재산정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국세청 자료)과 2025년 기준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자료)가 적용되어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10월분까지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소득 증가와 재산 가치 상승이 보험료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득 측면에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 부과 대상 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재산은 20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가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역가입 세대의 변동 현황을 보면 총 923만 세대 중 약 절반은 변동이 없었고, 300만 세대 이상이 인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보험료 증가 303만 세대(32.8%), 보험료 감소 204만 세대(22.1%)로 집계됩니다. 2025년 11월분 평균 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오른 수치이며, 최근 4년 평균인 93,090원과 비교하면 소폭 낮은 편입니다.
만약 내 보험료가 변경되었다면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하더라도 실제 경제 상황이 다르면 증빙서류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소득 활동 중단(휴·폐업 등), 소득 수준의 증가 또는 감소, 재산 변동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제시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 또는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11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진행되며, 납부의 공정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험료 변동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