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진단 따른 뇌경색증 보험금 지급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의사가 내린 뇌경색증 진단에 따라 보험사가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흥국화재는 급성 뇌경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2010년 흥국화재의 가족사랑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보험에는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A씨는 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흥국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A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없는 만성 열공성 뇌경색으로, 통상적인 급성 뇌경색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창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신동호 판사는 흥국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의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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