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잘못이 없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이 외면받는 현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피해 배상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하지만 현행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 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탁'은 피고인의 진정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그 공탁 사실을 양형(형벌의 양을 정하는 것)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종종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는 분명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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