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성직원숙직 #국가인권위원회 #전현희 안녕하세요. 미자생각이에요. . . .
남성직원만 숙직을 하는것에 대해 인권위가 성차별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한 농협 직원이 당직근무에서 야간숙직을 남성직원만 하는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권위에서는 남성직원의 야간숙직 전담은 성차별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면서 야간숙직이 일직보다 특별히 더 고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하는군요. 아니..
야간숙직이 더 고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냥 같이 하는게 맞지 않나요? 여튼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야근이 일직보다 6시간 정도 더 길지만 숙직은 5시간 휴식이 가능하고 보상 휴가시간도 4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회사에서 5시간 휴식시간이 그게 쉬는거라고 보나요? 보상휴가 4시간 부여?
장난하나요? 또한 인권위에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숙직의 부여는 기계적평등에 불과하고 여성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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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원문 링크 : 농협 남성직원만 숙직 인권위 성차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