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거실이 너무 좁은데 베란다 확장해도 되나요?" 베란다?
법적으로는 ‘발코니’ 우리가 일상에서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건축법상 대부분 발코니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발코니를 '실내와 실외를 잇는 완충공간'으로 정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적용되는 기본 법령 발코니 확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령은 크게 다음의 4가지입니다.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 발코니 정의(시행령 제2조) - 대피공간·방화문 등 피난·방화 기준(시행령 제46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입주자가 세대 내부 구조를 바꿀 때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 시행령 별표3에서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등을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바꾸는 방법 - 대피공간·방화판·방화유리창·감지기·단열·창호 성능 등 구체 기준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