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모두가 프리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 각자의 재능으로 수입을 내는 세상이 왔는데요. 프리랜서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 뿌듯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지만, 그 외 제발 망하라고 달빛에 물떠놓고 사흘 밤낮을 저주걸고 싶어지는 회사도 정말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억울한 일을 겪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직장인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임을 주장할 조건이 충족되면 프리랜서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프리랜서는 민사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정말 개열받죠.. 우선 근로자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의 제공 2. 대가의 지급 3.
지시/감독 하의 일할 것 4. 특정장소, 정해진 시간에 일할 것 위 네가지를 충족하나요?
사실 계약직이나 상주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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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프리랜서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