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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취득세, 양도세

 공시지가 1억이하 취득세, 양도세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비규제지역이나 규제를 피할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는 것 같다.그 중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취득세 - 주택수 미포함 (1%)양도세 - 주택수 포함 >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을 적용한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비조정/조정지역 관계없이 주택수 미포함이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100채를 구매해도 취득세 1%이다.

[참고]* 취득세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2021.6.1. 부터 개정안 적용)기본세율 (일반과세)제가 보기위해 적은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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