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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국세청 사업자 카드 등록

 임대사업자 국세청 사업자 카드 등록

임대사업자가 챙겨 봐야 될 중요한 세금은 2가지 이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둘다 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매입)를 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세금 신고 기간 별 비용(지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 및 통장을 그대로 쓰다 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제출한 부분과 혼용이 되어 세금 신고 시 장부 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사업자과 개인이 활용하는 결제 수단은 분리 해야 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신고 시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불러 와서 정확하면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나 역시 아직 큰 지출 건(100만원 단위 넘어가는 건) 없지만 내부 청소 정리 및 철거 시에 발생된 비용이 있어 결제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결제를 하였고 다른 게 더 급선무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카드 등록 이전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 납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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