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굿라이프입니다 각종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달' 인데요 '송달'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시간은 정말 금과 같기에 만약 소송 및 판결의 상대방의 주소에 송달을 보냈는데 계속하여 우편물이 전달이 안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주소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 보정명령에 대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저는 지급명령으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기입하고 확인누르면 주소보정 명령 상대가 확인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온라인(행안부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사무소 방문 없이 손쉽게 최근 주소를 반영하여 주소보정명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다시 송달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동 있음 체크 하고 송달신청에 저는 특별송달 클릭 해보겠습니다 주민정보요청동의 체크 후 실명확인 누르기 통합송달로 선택합니다 추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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