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 부터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입은 없고 비용만 있답니다 ㅜㅜ) 연간 임대 소득 2,400만원 미만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임대업 적용 단순경비율 41.5%) 수입이 없고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 통산 적용을 하기 위하여 간편장부신고에 도전합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창이 한개 생깁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개를 체크합니다 하단의 분리과세 소득은 ->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업종코드 확인하고 적용하기 누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클릭 두개 체크 확인 후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 클릭 새로운 창이 생기면서 문답형식 체크 항목이 보이십니다 간편장부 대상 체크 하고 3번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체크하는 것이어서 아닌 경우 아니오 클릭 하고 적용하기 버튼 클릭 하단의 체크된 화면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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