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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라는 것은 신청 당시 만15세~39세이하의 청년이면서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고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차상위 가구(자)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됨 그리고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음 참고로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함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첫번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의 청년 (만15세이하 39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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