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거 통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 이름을 잘 못 입력하거나 계좌번호가 달라 입금을 잘 못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흔히 우리는 회수하지 못하고 아 큰일이다 재수없다식으로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러한 착공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절차, 신청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지원절차 및 신청대상 잘못 보낸 돈을 송금한 사람이 반원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반환지원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고사에서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후 예금보호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와 같은 기본 개인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절차에 진행하게 됩니다. 회수완료가 될 경우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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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원문 링크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절차, 신청대상, 제출서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