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란(Gastos de viajes o viaticos) 업무상 일상 근무지와 다른 장소로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금전적인 지원으로, 식대, 숙박, 교통비, 그리고 필요에 따라 차량 렌트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출장비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형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장은 사업장으로부터 주변(둘레) 50 km (*직선 거리 약 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야 출장으로 인정됩니다. * 직선거리 50km 인지, 지름 50km 인지, 둘레 50km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2018년 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이때도 단어를 혼동하여 쓰는 바람에 오히려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직선거리 50km, 유연하게는 둘레 50km(직선거리 8km) 로 해석하나, 비즈니스 여행이라는 기본개념으로 볼때 직선거리 50km 는 되어야 그 개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
앞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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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멕시코 노동법 세법 상 출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