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리치의 "프로스"입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와 근저당권의 말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물론 돈을 빌려줄때에도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필요한 정보들이므로 정독해주세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먼저 부동산에서 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 + 권(권리) 가 붙으면 저당에 권리가 붙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저당권은 한번의 설정 즉, 제가 A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김씨에게 돈 1억원을 빌렸을 경우 1억원에 대한 채무액만 변제를 하면 끝인데요.
하지만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필수적으로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시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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