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느 날 아내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휴대폰을 훔쳐보았습니다. 이 혐의로 A씨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 (정보통신망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 A씨는 집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몰래 녹음, 녹화를 진행하여 그 혐의가 가중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A씨는 19년도부터 위장과 목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 '와 안죽노'... 숨겨진 사연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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