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녹취 A씨는 2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시세보다 전셋값을 올려줄테니 재계약을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기존 금액에 5천을 더 얹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재계약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내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넣을 필요가 있느냐' 고 큰소리를 쳐 결국 그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현재 집주인은 입장을 싹 바꾸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계약연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를 주거 겸 사무실로 쓰고 있어 약 2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재계약을 약속했으니 당..........
재계약 믿고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세입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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