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이란?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 상품 설정 방법 지정 상품은 해당 상표가 사용될 상품은 물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유사한 타 상품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이는 상표법이 상품 구분마다 출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사의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실익적 측면에서 지정상품 구분과 동일 지정상품구분 내에서의 지정 상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품 설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정 상품 선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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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마크클라우드 지식재산권: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