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고제도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공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표등록이의신청이란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그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이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해관계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의 대상 ②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이의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상표법 제60조 제2항).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표법 제66조 제1항). 이의신청의 대상 ③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는데, 특허청장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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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출원공고제도2편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