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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공고제도 요약정리

 지식재산권 출원공고제도 요약정리

출원공고제도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공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원공고제도'란?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또는 거절이유가 해소된 때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상표등록 전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원공고 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 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해야 한다."

라고 출원공고에 대해 규정한다. 출원공고 ②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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