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절차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심사절차3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특허청장은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한다. 출원공고 ②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 및 출원공고를 하지 않는다.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 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45조에 따라 2 이상 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 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 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출원공고 ③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등록출원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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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상표심사절차3편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