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권의 이전 1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표권리자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출처의 오인 · 혼동 방지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이전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전의 태양 - 발생원인 특정승계 : 당사자간 계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양도계약, 증여, 기타 질권 등 실행 일반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경우 이전의 태양 - 범위 전부승계 :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부승계 : 지정상품 일부(양정일부)에 대하여 또는 지분의 일부(질적일부)에 대하여 이전되는 경우 이전의 효력발생 - 특정승계 등록상표의 경우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출원상표의 경우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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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상표권의 이전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