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권의 이전 2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표권리자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출처의 오인 · 혼동 방지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이전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전의 효과 ① 상표권 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지로서 물(物)에 대한 처분'이므로 상표권 이전 시에는 그 내용 및 하자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된다. 이전의 효과 ② 예컨대,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사유도 그대로 수반되어 이전됨은 물론이고, 판례도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불사용기간은 이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
마크뷰
#
마크클라우드
#
상표
#
상표권
#
상표권이전
#
상품명
#
지식재산권
#
특허청
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상표권의 이전2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