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분할2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의 분할2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원의 분할'이란?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의 분할 분할출원 제도는 지정상품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상표출원을 분할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먼저 등록을 받도록 한다.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의견서 등을 통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출원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한 처리 ① 상표법 제40조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분할출원은 부적법한 분할출원에 해당하므로 반려된다.
부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한 처리 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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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출원의 분할2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