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보정2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의 보정2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원의 보정'이란?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이란 상표의 구성 중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삭제하더라도 상표의 외관·칭호·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부분을 말하며 이를 삭제·정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① 상표의 구성 중 부기적인 부분에 『KS』 『JIS(일본공업규 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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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출원의 보정2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