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보정3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의 보정3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원의 보정'이란?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일반상표를 출원하면서 표장의 일부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의 외관칭호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② 상표견본에서 기호·문자·도형 등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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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출원의 보정3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