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보정4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의 보정4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원의 보정'이란?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 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② 오기(誤記)의 정정 ③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④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⑤ 그 밖에 상표등록출원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가 변경되는 범위의 보정 ① 국내출원 상표의 구성 중 부기적 부분이 아니라 주요부와 결합되어 있거나 상표의 구성상 큰 비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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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출원의 보정4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