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공간 창업이 늘어나면서, ‘스터디카페’ 시장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 24시간 무인 운영, 커피머신까지 갖춘 프리미엄 스터디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스터디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의 ‘상호’와 특허청의 ‘상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商號) :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체 이름’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나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할 뿐, 이름 자체에 대한 독점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상표(商標) : 특허청에 등록하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특정 이름, 로고, 도형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원문 링크 : 스터디카페 상표등록, 사업자등록만으론 부족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