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상표출원 관련 개정법안 소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1/11(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변경전)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 또는 보정하지 않는 경우 ->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도 거절결정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변경후)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바로 부분 거절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 시행은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예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제도에 익숙치 않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 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 라는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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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허청, 상표 등록 출원, 부분 거절제도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