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대전법무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연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집을 사려는 분들이나 혹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집이 없어서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집값을 충당하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또 누군가는 갑자기 쏟아지는 정책 변화들로 인해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정리 혹은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대전법무사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부터는 2019년 7월 제369회 임시국회에서 발의가 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4일에 공포되었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년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쌍방 간의 매매계약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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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전법무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