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러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통 ① 공장설립 승인, ② 공장건축, ③ 공장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공장등록이 이루어 지는 경우와 이러한 절차승인외에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즉,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
원문 링크 : 공장등록 절차와 구비서류(지식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