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동안 식당에 반려견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 손님들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2026년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시설 기준만 갖추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정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위생과 안전성이 확인된 이번 개정안, 사장님께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가게도 가능할까? 해당 업종: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사장님.
핵심 조건: 아래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 꼭 갖춰야 할 '시설 기준' > 출입 동물 제한: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식품취급시설 분리 :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에 반려동물이 뛰어넘거나 밑으로 통과할 수 없는 높이와 구조의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식사하는 객석과 식품취급구역을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