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몽땅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석실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매물접수시부터 필히 확인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근거자료로도 쓰이는 3가지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이이용계획확인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는 부동산 거래와 관리에 필수적인 서류로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의 주요 확인 내용 부동산의 소유자, 지분, 취득 경위등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를 확인 해야 함. 저당권, 전세권,지상권,등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정보를 확인해야 함.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얍류,가처분,등의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함.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활용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함.
대출 신청 시 담보 자산 확인 함 상속, 증여등 부동산 권리 변동시 확인 함.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부동산 정보 확인 함.
등기사항명서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거나,...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eㅇ음
#
세움터
#
부동산중개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부등본열람
#
등기부등본발금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발급
#
토지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