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세부담 상한 변경이 있습니다. 최고 세율의 경우 개인은 6%까지 올라갔으며 조건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혹은 총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외에 최고 3% 종부세율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에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개인 0.6%, 법인은 3% 입니다. 3억에서 6억원인 경우 개인은 0.8%이며 법인은 3%입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때 개인은 1.2%, 법인 6%입니다. 3억원에서 6억원인 경우엔 개인은 1.6%이며 법인은 6%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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