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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세부담 상한 변경이 있습니다. 최고 세율의 경우 개인은 6%까지 올라갔으며 조건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혹은 총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외에 최고 3% 종부세율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에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개인 0.6%, 법인은 3% 입니다. 3억에서 6억원인 경우 개인은 0.8%이며 법인은 3%입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때 개인은 1.2%, 법인 6%입니다. 3억원에서 6억원인 경우엔 개인은 1.6%이며 법인은 6%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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