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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소식]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2022년 6월 1일이후 (신규, 갱신, 해제)

 [양천구소식]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2022년 6월 1일이후 (신규, 갱신, 해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안내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신고(http://rtms.yangcheon.go.kr)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문의 : 부동산정보과 2620-3481 http://rtms.yangcheon.go.kr/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울시 양천구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서 등록 신고이력 조회 Notice +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주요개정내용 2007/06/29 인터넷신고방법 메뉴얼 게시 2007/02/07 타 시군구 바로가기 시/도 시군구 바로가기 고객센터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 12:00~13:00)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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