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20만원씩 12개월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할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만19세 ~ 34세 이하)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금액 임차료 월 20만원(12개월, 최대 240만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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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무주택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