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경우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이 2025학년도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훈령을 적용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훈령 제433호 출처 : 교육부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④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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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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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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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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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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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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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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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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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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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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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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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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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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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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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