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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전세계약시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오는 4월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이 이번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와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 시에는 열람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되니 유의해야 하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양천구청 징수과로 방문하여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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