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불복청구”란?
‘조세’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같은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명문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행정심판절차 중의 하나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청구라고 하면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 세금불복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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