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기간제·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근로조건개선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moel.go.kr)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근로조건개선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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