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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를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급여에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 매월 신고하는 게 귀찮으면, 반기(6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마다 한 번에 몰아서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간이세액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고, 중도퇴사와 일용근로는 반기 총인원을 적습니다.

지급액 또한 합계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을 적는 일인데요.

이는 아래 예시처럼 적으면 됩니다. 7월 신고 · 납부 : 귀속월 2024년 1월, 지급월 2024년 6월, 제출일 2024년 7월 1월 신고 · 납부 : 귀속월 2024년 7월, 지급월 2024년 12월, 제출일 2025년 1월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 월부터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