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를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급여에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 매월 신고하는 게 귀찮으면, 반기(6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마다 한 번에 몰아서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간이세액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고, 중도퇴사와 일용근로는 반기 총인원을 적습니다.
지급액 또한 합계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을 적는 일인데요.
이는 아래 예시처럼 적으면 됩니다. 7월 신고 · 납부 : 귀속월 2024년 1월, 지급월 2024년 6월, 제출일 2024년 7월 1월 신고 · 납부 : 귀속월 2024년 7월, 지급월 2024년 12월, 제출일 2025년 1월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 월부터 포기...
원문 링크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