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과태료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회가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법인사업자가 아니신지요? 법인사업자 차량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이파인에서 법인번호 신청하는 법 (법인차량 조회를 위해 필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로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에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메뉴로 이동해 법인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원신청을 완료했다면,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서별 연락처를 확인해 '교통민원실'로 전화를 겁니다.
이파인에서 법인번호 신청을 완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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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파인 범칙금·과태료 납부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