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순으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이어도 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40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과 보증금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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