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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재산분할 부동산 나눠 갖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재산분할 부동산 나눠 갖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재산분할 부동산 나눠 갖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의 재산은 공동의 것이 된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때도 누가 벌었는가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혼인 시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의 증식에 이바지했는데 이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유재산재산분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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