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안내 1.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댁으로 매일 3~4시간씩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받으셔야 국가지원 85%를 받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방문, 팩스, 인터넷신청) 3.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방문요양센터(노인장기요양기관)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맺으세요. → 계약상담 : 050-5555-8877 (SMS문자 발송도 가능한 전화번호임) → 네이버톡톡 상담 : https://talk.naver.com/ct/wcbi8u→ 카카오톡 상담 : https://pf.kakao.com/_ITxdWC 4...........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안내 [서울노인방문요양센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